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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자주 올라오는 요즘 전월세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해지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종료를 할 예정인 해에는 2개월 전 무렵 진행하시면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5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임대인(집주인)과의 임대계약 종료여부를 근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HUG에서는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래 5가지 중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야 내 전재산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집주인)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보내기

    임대인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전세계약 만기까지 지내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답장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 HUG에서 정해놓은 문구가 있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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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대인(집주인)와 통화하고 녹취하기

    집주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 통화를 하고 녹취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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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편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우체국을 통한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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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종료(해지)합의서

    계약종료(해지)합의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임대인-임차인과 사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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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시송달

    위 4가지 방법이 안될시 공시송달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2~3개월이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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