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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인데요.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 절차, 시간 등의 문제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임차지 점유, 확정일자 3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이사 오신 날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전세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즉,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확정 일자 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져 임차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세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주민센터는 전세 사시는 곳의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2. 가까운 등기소 방문
전세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등기소로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가 아니여도 됩니다.
3.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어, 전세계약서 원본을 업로드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업로드하여 확정일자를 받기에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지 않고, 사본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이사 날 정신이 없으시어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시기 힘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3가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HUG전세보증보험 등에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이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하단에서 방법을 확인해보시겠습니다.
1.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좀 힘들다면 아래 2번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과 3번 확정일자 부여현황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 간편로그인을 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로 이동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임대차신고현황조회에 확정일자를 신청했던 대략의 시점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하단에 확정일자 일렬번호, 확정일자 신고일, 계약일 등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고필증'을 누르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3) 팝업에 나타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접수완료일과 확정일자번호 제 00000호 라고 잘 나와있다면 확정일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즘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1)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내 인적사항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소에서 도로명은 00로이고, 도로명건물번호는 00로 뒤에 붙는 00-00와 같은 숫자입니다.
글을 마치며 & 함께 봐야하는 글
위와 같이 확정일자 받는 법과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해 놓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시 부터 가능하니 반드시 꼭 받으시어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