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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자주 올라오는 요즘 전월세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해지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종료를 할 예정인 해에는 2개월 전 무렵 진행하시면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5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임대인(집주인)과의 임대계약 종료여부를 근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HUG에서는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래 5가지 중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야 내 전재산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방법👆️ 1. 임대인(집주인)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보내기임대인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전세계약 만기까지 지내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답장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 HUG에서 정해놓은 문구가 있어 ..
전세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인데요.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 절차, 시간 등의 문제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임차지 점유, 확정일자 3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이사 오신 날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전세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즉,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